군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8호 군포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군포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법 적 근 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일반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 2. 임용분야 및 인원 직 무 (임용예정분야) | 직 급 | 인원 | 근무시간 | 근무기간 | 직 무 내 용 | 무보험운행 사건수사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1명 | 주35시간 | 2016.5월~ 2017.5월 | 무보험운행 사건수사 및 검찰 송치 등 | 행정사무보조 | 한시임기제 8호 | 5명 | 주35시간 | 근무시작일로부터 1년 |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업무대행으로 행정사무 및 민원처리 업무 수행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한시임기제 공무원은 근무기간 연장 없이 근무일로부터 1년임 3. 공통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나. 거주지 제한 없음 다.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세부응시자격 직무 및 직급 | 자 격 요 건 | 무보험운행 사건수사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학과 :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법학과 등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에서 특별사법경찰업무, 수사업무, 무보험운행 행정처리 등 실무경력 | 행정사무보조 한시임기제 8호 | □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경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사, 기업체 등에서 일반행정, 사무관리 분야의 실무경력 |
4. 보 수 임용분야 | 직 급 | 연봉지급기준액 (연봉하한액) | 연봉상한액 | 무보험운행 사건수사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 21,660천원 | 37,322천원 | 행정사무보조 | 한시임기제 8호 | 17,190,600원 (월1,432,550원) | - |
※ 최초 연봉액은 연봉하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에 따라 1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지급 5. 시 험 방 법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자격 또는 경력 등의 적격성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6. 시 험 일 정 가. 원서접수 : 2016. 4. 14. ~ 4. 18. - 접 수 처 : 군포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2층) - 접수시간 : 근무시간(09:00 ~ 18:00)만 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접수 불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전화·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4. 21.(목)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홈페이지 공고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후 홈페이지 공고 ※ 군포시 홈페이지(www.gunpo.go.kr) > 열린시정>군포알리미>채용공고 7.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매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응시원서에 사진파일 삽입하여 컬러인쇄 가능 나. 응시수수료 : 5,000원(군포시 수입증지를 응시원서에 붙임) ※ 군포시청 민원봉사과(1층) 5번창구에서 구입 다. 이력서 1부(A4용지, 소정의 양식, 3.5cm×4.5cm 사진 1매 부착) 라.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3매 정도) 마. 관련분야 졸업증명서 1부(원본만 인정) : 해당자에 한함 바.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원본) :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발급기관 관인 및 직인,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정규, 비상근 경력은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 제출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발급) 등 자료 제출 사.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8. 재공고 및 변경공고 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나.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나.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제출서류 누락(자격증사본 등),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졸업증명서 등)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가능 라.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마. 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채용신체 검사 및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 후 3개월 이내에 임용 포기, 임용 후 즉시 퇴직,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재공고 없이 다음 순위자를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음 아. 행정사무보조(한시임기제 8호) 합격자는 대기하다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가 발생하는 시점 부터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서대로 업무대행으로 근무하며, 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발생 시점은 미리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합격일로부터 실제 근무일까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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