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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전남서부보훈지청 일반직공무원(방호) 경력경쟁 공고

2016.04.05

전남서부보훈지청 공고 제2016-1호

2016년도 전남서부보훈지청 일반직공무원(방호)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4일
전남서부보훈지청장

1 목적
   일반직공무원(방호9급)의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한 2016년도 제1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채용하기 위함

2 시행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2항 제6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제1항 제5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9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및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방법)
  라.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3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소재지)

방호

방호서기보

1

청사 방호, 청사관리,
기타 행정업무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시)

4 시자격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면접시험일 기준)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본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 거주요건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나. 우대사항
   1) 방호관련 경력자 :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 해당분야 경력인정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가능)
    ※ 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 5. 3. 예정) 기준으로 판담함
   2)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직무관련 분야 자격증>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신변보호사

   3) 공인무도단증 소지자   

 <무도단증 인정 단체>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기도회, 대한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
무도연맹, 재남무술원,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합기
도연합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용무도협회,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국제특공
무술연합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킥복싱협회, 세계태권
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검도연합회

  4) 직무관련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전산 및 사무분야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스,
컴퓨터활용능력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국사편찬위원회 주관)

     ※ 3년 이내 성적만 인정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

5 시험방법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및 제출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15명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서류전형 합격자가 15명 미만일 경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전형을 치를 수 있음)    

 <서류전형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에 기술된 내용, 소지한 자격증 등을 토대로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담당예정업무와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평가
○ 서류전형 심사기준(평정요소) : 1) 자기소개서 완성도, 2)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3)
    직무경력 및 성과, 4)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5) 우대사항
○ 서류전형 평정점수는 면접시험에 반영하지 않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 요소별로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한다)
  ○ 최종합격예정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으로 최종합격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시험결과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

6 전형일정 및 장소

구     분

일    자

내     용

비고

시험계획공고

4. 4(월)
~4. 15(금)

o 10일 이상 공고(원서접수 마감일까지)
o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10일 이상 공고

응시원서 접수

4. 12(화)
∼4. 15(금)

o 전남서부보훈지청 2층 보훈과
※ 방문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4. 29(금)

o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면접시험

5. 3(화)

o 전남서부보훈지청 2층 회의실

 

최종합격자발표

5. 13(금)

o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o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o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나라일터 홈페이지(
www.gojobs.go.kr),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injae.go.kr)에 게시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www.mpva.go.kr) '열린마당 〉보훈처소식 〉 공지사항',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http://gojobs.mopas.go.kr) '채용정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홈페이지
         (
injae.go.kr)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에 게시된 소정의 양식을 내려 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4. 12(화) 09:00 ~ 2016. 4. 15(금) 18:00까지
  
  ○ 접수장소

구  분

주   소

연락처

전남서부보훈지청

목포시 관해로 29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채용담당자
(우편번호 : 58609)

061-270-6831

    ○ 접수방법 : 우편접수(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마감일인 2016. 4. 1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예시) 응시서류봉투 겉면에 "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배부 예정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8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② 제출서류 총괄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별지 제2호 서식>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필수)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필수)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주민등록등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⑧ 병적증명서나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1부
    ⑨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 제출 서류(①~⑨) 미비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 재직(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재직(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② 해당 자격증 사본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하여 원본을 제출
          (원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9 최종합격자 등록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
  다. 신원진술서 2부.
    ※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안내 예정

10 기타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남서부보훈지청 보훈과 <☎ 061-270-68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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