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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3.28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20호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업서기(일반기계), 지방전문경력관(학생해양수련지도)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8일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임용직위군
(계급)

임용
인원

근무예정지

임용기간

직무내용

공업
(일반기계)

지방공업서기
(8급)

1명

대전광역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정년까지

ㅇ 학교 및 직속기관의 기계
   설비분야 시설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산 계획 수립
ㅇ 학교 및 직속기관의 기계
   설비분야 시설사업에 대한
   설계 및 설계 지도감독
ㅇ 학교 및 직속기관의 기계
   설비분야 시설사업에 대한
   공사발주,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하자검사,
   안전점검
ㅇ 학교 및 직속기관의 기계
   설비분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업무

학생해양
수련지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명

대전학생
해양수련원
(충청남도
보령시 소재)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에
의거
정년까지

ㅇ 수련활동 계획 수립
ㅇ 수련활동 운영 및 수련생
    지도
ㅇ 해양활동 안전관리 및
     해양장비 관리

운전

 지방운전서기보
(일반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1명

대전맹학교

2016.7.1.
~
2018.6.30.
(2년)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ㅇ 통학버스 운전 및 관리
ㅇ 기사실 운영
ㅇ 안전운전 관리
ㅇ 버스수리·검사
ㅇ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사항

2. 시험일정

원 서 접 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예정)

최종합격자발표(예정)

2016. 4. 8.(금) ~ 4.12.(화)
※ 단, 토요일·공휴일 제외(3일간)

2016. 4. 20.(수)

2016. 4. 27.(수)

2016. 4. 29.(금)

    ※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http://www.dje.go.kr) "고시/공고" 에 게시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및 같은 법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 해당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1.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①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②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③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④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⑤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⑥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①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②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③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④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
   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에 한함
      ※ 복수국적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4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학력 · 성별 : 제한 없음
    ○  거주지 제한(*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응시가능)
      ①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는 자
        ※ 同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대전광역시 또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등록기준지로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선발 분야별 자격요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직위군)

임용 자격 기준

공업(일반기계)
(지방공업서기)

아래 각 호의 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
 1. 기계관련 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기계관련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기계관련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기계관련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공업서기(일반기계) 직무관련 자격증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배관
공조냉동기계, 배관

 ※ 기사 상위 자격증인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학생해양수련지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인명구조요원(수상)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래 각 호의 임용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
 1. 임용예정 직위와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직무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범위 : 학생해양(수상)수련지도
    관련 분야에서 임용 직위군에 상당하는(일반직 8·9급 상당)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
▶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 직무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소속된 청소년수련시설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명시된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관할시·군·구청 등으로부터   등록·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학생해양(수상)수련지도 관련 업무로 근무한 경력
 ※ 자격증 :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 준용(지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받은
     자격증)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ㅇ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관련분야 실무경력 범위 : 대형버스 운전 관련(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 근무경력

  다. 선발분야별 우대조건

임용분야
(임용직급 또는 직위군)

우대 조건(가점 부여)

공업(일반기계)
(지방공업서기)

1.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해당 자격증은 유리한 1개만 적용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1~3)을 소지한 사람
 ※ 해당자 급수에 따른 가점부여

학생해양수련지도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1. 응급처치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래프팅가이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2급 이상)을 소지한 사람
4.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 또는 중등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운 전
(지방운전서기보)

1. 자동자 정비·검사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무사고 운전경력자 및
    교통법규 위반 경력이 없거나 경미한 사람   

    ※ 우대 조건에 따른 가점은 항목별로 각각 적용
  라. 응시요건 적용기준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 단,「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임용분야

서류전형기준

공업(일반기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학생해양수련지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직무수행계획서, 자기 소개서 등

운전

▶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
    운전면허 벌점 및 자기 소개서 등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임용시험의 방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8. ~ 4.12. [단, 토요일·공휴일 제외 / 3일간]
                       ※ 접수시간  : 09:00~18:00(12시~13시 제외)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
    ※ 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는 불가함         

응시원서 서식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장소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6층)

6.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1호)

○《작성요령》에 따라 자필로 기재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 2매 부착
  ※ 최종합격할 경우 동일원판의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함
○ 응시수수료 5,000원(접수 시 농협에서 지로 납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2호)

ㅇ 경력사항은 관련분야 경력에 한하여 기재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에 한해 인정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3호)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4호)

▶지방공업서기 및 지방전문경력관 '다'군만 해당
ㅇ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임용예정직에 임용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직무수행
     계획을 자유롭게 기술

5.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별지서식 5호)

ㅇ 자필 기재

6. 최종학교졸업(예정)증명서 1부

ㅇ 원본

7.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7-1. 지방공업서기
ㅇ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공조냉동기계
배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기계설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배관
공조냉동기계, 배관

ㅇ 기타 우대 요건 해당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1~3급)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7-2. 지방전문경력관 '다'군 학생해양수련지도
ㅇ 인명구조요원(수상)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응급처치요원 자격증, 래프팅
    가이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2급 이상),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7-3.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운전서기보
ㅇ 운전면허증(1종대형) 사본 1부(필수, 원본 지참)
ㅇ 기타 우대요건 해당 자격증(자동차 정비 및 검사 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8.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1부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운전서기보만 해당
ㅇ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은 최근 10년, 법규위반 경력은
    최근 5년으로 발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9.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이력서에 기재한 전체경력을 근무처별로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 업무, 상근·비상근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발급 담당자 성명·서명(날인) 및 연락처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후
    발급자 기명 날인)
  -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ㅇ 해당자(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11.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고,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7. 합격자 복무 및 처우
  가. 복무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함 
  나. 채용분야별 보수 등
    ○ 지방공업서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
    ○ 지방전문경력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4조 제4항의 규정 등에 따라「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를 준용
    ○ 일반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제3항의 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연봉한계액(상한액 : 42,653천원, 하한액 : 없음) 범위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을 준용하여 결정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관련 법령에 의한 수당 등 지급 가능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발견될 경우
       합격(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서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에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
  바.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습니다.
  사.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과 관련하여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기타 의문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480-7813, 78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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