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3.26
국방홍보 전문기관인 국방홍보원에서 일할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
합니다.
2016년 3월 25일
국방홍보원장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담당예정업무 |
감사 | 일반임기제 | 1명 | ○ 민원, 공직윤리, 공직기강 업무 |
뉴미디어 | 일반임기제 | 1명 | ○ 뉴미디어 콘텐츠 기획, 취재, 제작 |
2 법률적 근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3 채용 자격 요건 등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감사 분야(일반임기제 6호) 응시요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정직 이상의 징계(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 또는 문책에 따른 퇴직의 경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정직 미만의 징계(또는 문책)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3조(뇌물공여등),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
○응시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1개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인원 | 응시자격 |
감사 | 일반임기제 | 1명 | 1.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뉴미디어 | 일반임기제 | 1명 | 1.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른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 |
※ 실무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명시
※ 자격요건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경력요건은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함
○응시연령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이 속한 연도에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근무기간 및 보수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간(감사분야 : '18년 4월말까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보수(연봉) :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 6호 | 63,927천원 | 32,208천원 |
일반임기제 7호 | 53,766천원 | 25,801천원 |
※연봉책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연봉하한액보다 적을 때는 연봉하한액 이하 금액으로
책정 가능
●임용예정일 : '16. 5. 1.
○복수국적자 임용제한
●복수국적자는 당해 직무분야에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4 시 험 방 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채용 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서류전형기준 : 학위(전공), 자격증, 경력 등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최종 합격자는 평정결과'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하고,'상'의 개수가 같을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한다.
●면접시험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발전가능성 평정요소는 응시자가 면접시험 전날
일정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결과를 면접시험 당일 위원에게 배부하여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뉴미디어 분야)
●세부 면접시험 계획
구분 | 직급 | 면접시험 참고자료 작성 |
뉴미디어 | 일반임기제 7호 | ·뉴미디어 전반에 대한 이해도, 활용방안 등에 대한 주관식 약술 |
※기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따른 일반적 면접시험 방법에 따름
5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 면접참고 | 면접시험 | 합격자 |
3.25(금) ∼ | 4.4(월) ∼ | 4.18(월) | 4.19(화) | 4.20.(수) ∼ | 4.2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세부 일정 발표 : 4.18.(월) 19:00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면접시험 합격자 명단,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방홍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www.dema.mil.kr)에 게시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채 용 일 정
○접수기간 : 2016. 4. 4.(월) ∼ 2016. 4. 6.(수)
○접 수 처 : 국방홍보원 운영지원부 인사총무팀
※(우편번호 04353)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용산동2가 산2번지)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접수(등기우편)
※방문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접수마감일 발송분)까지에 한함
※우편접수 후 접수번호(응시번호) 등은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7 제 출 서 류
①응시원서(별지서식 제1호) 1부 : 소정양식(정부수입인지 첨부)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구입(일반임기제 6호, 7호 : 7,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
②이력서(별지서식 제2호) 1부
③자기소개서(별지서식 제3호) 1부
④직무성과기술서(별지서식 제4호) 1부
⑤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제5호) 1부
⑥학위논문요약서(별지서식 제6호) 1부
● 석사 및 박사학위 이상 보유자(해당자에 한함)
⑦전문대학 이상 졸업증명서(원본) 1부
⑧경력증명서(원본을 재직한 직장별로) 각 1통
● 경력증명서에는 담당업무명, 직위명, 직급명 반드시 명시,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직무경력으로 인정
● 시민단체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허가증 사본 동봉
⑨자격증 사본 :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⑩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⑪4대 사회보험가입(탈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제출 가능한 경우)
⑫개인정보이용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1부
⑬포트폴리오 4부(뉴미디어 분야, 일반임기제 7호) : 4부의 내용은 동일
● 별도 표지에 성명을 기재하여 제출(컬러 인쇄 제출)
※ A4 규격으로 8매 이내로 4부 제출(반드시 준수)
※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①∼⑬까지의 서류를 순서대로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①∼⑥까지의 서류는 A4 80g/㎡ 규격으로 작성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것으로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고용보험 임의가입시기 안내
-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가입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079-3131).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