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통계청 운전서기보(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3.26

통계청공고  제2016 - 87호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서기보(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통  계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채용 직급

채용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운전

운전
서기보

1명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통계청 운영지원과
(대전)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  격  사  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사. 다음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우대요건

 · 1종(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국내자격증만 해당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취득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
       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여부, 운전직 근무경력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시험 일정

공고기간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16. 3. 25.(금)
~ 4. 8.(금)

'16. 4. 4.(월)
~ 4. 8.(금)

'16. 4. 26.(화)

'16. 5. 3.(화)

'16. 5. 16.(월)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4.(월) ∼ 4. 8.(금), 09:00∼18:00 
  나.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우 302-701)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042) 481-20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42) 481-2008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말 것
 ㅇ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를 방문하여 수입인지
     구매(행정수수료 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지서식)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4. 자격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ㅇ 자동차 정비 및 검사 등 직무 관련 자격증 사본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6. 경력(재직) 증명서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운전직 근무경력 : 제1종 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호에 의한 승용·승합차 운전경력에 한함
 ㅇ 근무기간·직위(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종류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증명서 기입내용은 자격요건 적합여부 판단 및
      서류전형 시 평가요소이므로 기입이 누락되거나 불명확
      하게 기입된 경우 해당 응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7. 반명함판 사진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ㅇ 별지서식

10. 최종 학력증명서 1부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