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3.26
통계청공고 제2016 - 87호
통계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운전서기보(9급)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5일
통 계 청 장
1.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 분야 | 채용 직급 | 채용 인원 | 담당업무 | 근무지 |
운전 | 운전 | 1명 | · 관용차량 운전, 차량에 대한 점검 및 | 통계청 운영지원과 |
2.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3. 응시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결 격 사 유 】 |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12.31. 이전 출생자)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라. 학력·거주지제한 : 없음
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사 후 근무 가능한 자(임용유예 불가)
사. 다음 자격증 소지자
응시자격 요건(자격증) | 우대요건 |
· 1종(대형)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4급 이상 취득자 |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등급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4. 시험 방법
【서류전형, 면접시험 순으로 실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
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우수성, 무사고 운전경력,
교통법규 준수여부, 운전직 근무경력 등
나. 2차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의 5개
평정요소별로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시험 일정
공고기간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
'16. 3. 25.(금) | '16. 4. 4.(월) | '16. 4. 26.(화) | '16. 5. 3.(화) | '16. 5. 16.(월) |
* 시험장소 등 모든 공고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 게시함.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4. 4.(월) ∼ 4. 8.(금), 09:00∼18:00
나. 접수처 :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주소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13층(우 302-701)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 ☏ (042) 481-2008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접수처에 방문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 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택배 또는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 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 접수 확인 : ☏ (042) 481-2008
7. 응시자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별지서식 응시원서에 기재된 직급은 임의로 수정하지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ㅇ 각 A4 2매 내외로 작성 (별도 양식 없음) |
4. 자격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사본 |
5.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
6. 경력(재직) 증명서 | ㅇ 해당자에 한함(운전관련 업무 증명서만 제출) |
7. 반명함판 사진 | ㅇ 응시원서 및 이력서 부착하여 제출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제공 및 | ㅇ 별지서식 |
10. 최종 학력증명서 1부 | ㅇ 졸업증명서(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8. 기타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통계청 운영지원과 인사계(☏042-481-20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