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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충북대학교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공고(공업<기계>, 운전)

2016.03.19

『충북대학교 공고 제 2016 -  8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16년 3월 17일
충북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

부서

직급(직류)

인원

담당업무

충북대학교

공업서기보
(일반기계)

3명

- 기계설비 안전관리 업무
- 기계설비 유지보수·운영

충북대학교

운전서기보
(운전)

1명

- 관용차량(승용·승합·화물) 운전, 차량에 대한 일상점검 및
   운행관리 등 관용차량 관리 제반업무

    ○ 임용예정일: 4월 ~ 7월

2. 응시 자격
  □ 자격요건
    ○ 공통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필수 자격요건 : 최종시험 (면접시험일) 시행 예정일 기준

직렬

직류

대상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용접, 배관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용접,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용접, 배관,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용접, 특수용접, 배관
 ○ 상기 자격요건 중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운전

운전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국내자격증 만)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치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응시 불가)

      ※ 공업직렬 자격 요건은 산업기사 이상이며,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직접 경력만 인정<필수/우대 동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 필수 자격증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까지 발급 예정일 경우 응시 가능하나 예정
          자격증으로 응시할 경우 면접당일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미 제출시 면접 불합격
          처리)
      ※ 폐지 또는 명칭변경 등이 있는 자격증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직렬별 우대 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공업(일반기계)
        ① 복수 또는 상위(기사 이상) 자격증  
        ② 필수 자격증 소지(취득) 후 해당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
        ③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운전
        ① 자동차 정비 또는 검사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대상자격증>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사

        ② 필수 자격증 소지(취득) 후 해당분야* 근무 경력
          * 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후, 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에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대형 승합자동차 운행 근무경력
        ③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우대요건】

 ① 기능사-산업기사-기사-기능장 이상(산업인력관리공단 발급 자격증) 순으로 우대
  ※ 대상자격증에 규정된 자격증만 인정되고, 복수 및 추가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만 적용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② 해당분야 연구 또는 근무 경력자
  ※ 4대보험 납부 등 실제근무를 증명할 수 있는 경력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증명서이어야 하며,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③ 워드프로세서 및 정보처리분야 자격증
  ※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 10의 자격증

통신ㆍ
정보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
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
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
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④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에 따라 가점 부여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 전 직렬 우대요건은 서류전형(1차시험)에서만 우대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1차)
    ○ 공고된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할 경우 합격  

서류전형은 응시자격 요건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부적격 심사로 진행하나,
응시인원이 임용 예정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수 3배수 이상인 경우 우대요건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면접시험 (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면접
        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상', '중', '하'의 개수를 집계하여 '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겨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 필기시험은 면제함

5.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상위 순위자 순으로 채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 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6. 시험 일정(예정) 
  ○ 원서접수 : 2016. 3. 23. ~ 3. 28.(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3. 31.
  ○ 면접시험 : 2016. 4. 6.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공고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4. 11.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충북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chungbuk.ac.kr)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3. 23. ~ 3. 28.(토/일/공휴일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가능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12~13시 제외)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 주소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인사담당자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나. 참고 및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될 수 없습니다.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정부수입인지 5,000원 부착(우체국 구입 가능))
    ▶정부수입인지는 충북대학교 내에서 판매하지 않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응시자 작성·제출서류 목록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지원(필수) 자격증 사본 (응시원서제출 시 원본 지참)
    → 우편 접수 후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별도 서식 없음, 직접 관련 경력에 한함)

※ 운전직 응시자는 운전경력증명서 첨부(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5년간으로 발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2012년 시험 응시 이후 발급에 한함)_해당되는 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기타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 (원서제출 시 원본 지참)
    ※ 기타 문의사항은 충북대학교 총무과(043-261-2033)로 연락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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