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3.16
경찰청 공고 제2016-15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10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60명(순경 60명)
※ 분야별 채용 인원 <단위 : 명>
계 급 | 계 | 정보화분야 | 총기분야 | 차량분야 |
순 경 | 60 | 58 | 1 | 1 |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3. 10(목) ∼ 3. 21(월) 18:00까지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22(금)까지 가능하고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1)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 (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3)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16. 3. 30(수)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주민센터 확인).
3. 응시자격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구 분 | 기 본 요 건 | |
병 역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6. 5. 31.까지 전역 가능한 자 응시 가능) | |
연 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75. 1. 1. ~ '96. 12. 31. 출생자) | |
운전면허 | 제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
신 | 체 격 |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
시 력 |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
색 신 |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국 · 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 | |
청 력 | 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
혈 압 | 고혈압ㆍ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 |
구 분 | 특 별 요 건 | |
정보화분야 | 58명 | ㅇ 무선관련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총기분야 | 1명 | ㅇ 공공기관·연구기관(국가/공공기관)에서 '총기 관련 분야' 업무 3년 이상 |
차량분야 | 1명 | 다음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시험방법
분 야 | 시험 방법 | ||||||||
필기·실기 | ㆍ해당분야 전문지식에 대한 필기시험 또는 구술실기시험
| ||||||||
체력검사 | ㆍ100m달리기, 1k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 측정 | ||||||||
적성검사 | ㆍ경찰관으로서의 인·적성을 종합검정 | ||||||||
서류전형 | ㆍ제출서류의 적격성 및 응시자격 부합여부 심사 | ||||||||
면접시험 | ㆍ1단계: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
5. 합격자 결정
구 분 | 합격자 결정방법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필기·실기 |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順으로 △총기분야 △차량분야는 300%, |
체력검사 | 5개 종목 합산성적이 만점(50점)의 4할 미만이거나 1점을 받은 종목이 있는 경우 |
서류전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 응시자격에 부합하는 |
면접시험 | 면접시험 총점의 4할 이상 득점자를 면접시험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
최종합격자 | 필기·실기(50%) + 체력(25%) + 면접(20%) + 가산점(5%)의 고득점자 順 결정 |
6. 시험일정
구 분 | 시 험 일 시 | 시험장소공지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4. 30(토) | 4. 14(목) | 5. 6(금) |
실기시험 | 4. 26(화)~27(수) | 4. 14(목) | |
체력·적성 | 5. 19(목)~20(금) | 5. 6(금) | 불합격자 개별통지· |
서류전형 | 5. 26(목)~27(금) | 자체심사 | 불합격자 개별통지 |
면접시험 | 6. 1(수)~3(금) | 5. 31(화) | 6. 17(금) |
7. 유의 및 참고사항
가. 응시자격(특별조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가산점으로 중복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됩니다. 아울러,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복지카드, 공무원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가산점과 관련된 서류는 적성검사일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라.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 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실기·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 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해야 하며, 10년간 타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사.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시 반드시 TBPE 약물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
(스테로이드 등) 복용 등 범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색신, 시력, 청력 등 신체조건 검사시 부정한 방법의 사용이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자격요건 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정보화장비기획계(02-3150-1751),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