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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법무부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운전직) 시행계획 공고

2016.03.10

법무부 공고 제2016 - 51호

법무부에서는 2016년도 제1회 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8일
법 무 부 장 관

1. 채용예정 직급 및 선발 인원

채용기관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근무예정지

비고

법 무 부

운전서기보

2명

법무부
(경기도 과천 소재)

 

2. 담당예정 직무
  ○ 공용차량 운행·관리업무
  ○ 일반 사무 보조 업무
  ○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자격증소지자의 경력채용)
  ○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방법)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4. 응시자격
  ○ 최종 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만「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임용을 제한할 수 있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응시자격 요건

운전

운전9급

2명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요건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직무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 보유자

  · '자격증'은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자동차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실무경력 산정)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완성도,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 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무사고 운전경력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공무원임용시험령』제5조 제3항에 따라 ① 공무원
        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공무원
          임용시험령 제32조제3항)
      ▶ 불합격 기준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하'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평정

6. 시험 일정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16. 3. 16.(수)
   ∼ 3. 18.(금)

2016. 4. 7.(목)

2016. 4. 15.(금)

2016. 4. 22.(금)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 게시하고, 면접일정 및 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 법무부 홈페이지(
http://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http://gojob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 2016. 3. 16.(수) ∼ 3. 18.(금)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
  ○ 방문 접수처 :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법무부 방문객접견실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1층 법무부 방문객 접견실
  ○ 우편 접수처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713호(우 : 427-700)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 제외) 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등기우편 접수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원서에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8.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 서식 1호> 1부.
    ※ 사진은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4㎝)
        2매를 부착하고, 5,000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우체국 등에서 구입하여 부착
  ○ 이력서 <별지 서식 2호>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별지 서식 3호> 1부.
  ○ 직무수행계획 <별지 서식 4호>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서식 5호> 1부.
  ○ 자격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서식 6호>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에서 출력하거나 경찰서에서 발행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조회기간은 반드시
         '최근 10년간 경력'으로 발행
    ※ 공고일 이전 발행된 것으로 제출할 경우, 조회기간이 '최근 10년' 기간이 아닐 경우 서류전형
        에서 해당항목(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0점 처리
  ○ 운전직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1부.
    ※ 1종 대형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한 경력만 인정, 증빙자료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 증명서의 경우 근무기간, 근무시간, 상근·비상근, 직위, 직급, 담당업무 및 운행차량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자 및 발급기관(연락처 포함)을 반드시 명시(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직무분야(자동차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인증서 1부(해당자에 한함)

9.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내용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및 응시원서 접수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운영지원과(02-2110-3069)
    - 기타 채용절차 관련 문의사항 : 법무부 창조행정담당관실(02-2110-3089)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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