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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기도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3.09

성남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9호

2016년 제3회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3월  8일
                                         성남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부서)

채용
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직 무 내 용

비고

국회 및 중앙정부
대외협력
【정책기획과】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라  급

1명

2년

주
35시간

· 예산, 회계, 일반서무
· 중앙부처 정책자료 수집 정리
· 중앙부처 및 국회 보도자료 수집정리
· 시책홍보 자료 수집 및 제공

 

불법주정차단속
【구 경제교통과】

시  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6명

2년

주
35시간

· 불법 주정차 단속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 성남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 자격 기준
  □ 공통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나. 연령제한 : 18세 이상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거주지 : 불법주정차단속원의 경우 면접시험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동 기간중 말소 · 거주불명 등록사실이 없어야 함)
    마. 기  타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개별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분야별 자격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

임용분야 및 직급

응시자격 기준

국회 및 중앙정부
대외협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행정기관, 공공기관, 일반기업의 사무경력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필수요건】
 - 조기 및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현장단속 근무 수행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관련 직무분야(경력)
  1) 교통법규위반 단속업무(주·정차위반 단속, 택시단속, 차고지위반
      밤샘단속 등), 일반단속업무, 교통관련 행정업무 근무경력 또는,
  2) 운전면허 2종 보통이상을 소지하고 이에 따른 운전경력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발행)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4. 시험일정 및 시험 방법
  □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3. 16(수) ~ 3. 18.(금)
                      〈접수시간 09:00∼18:00, 점심시간 제외(12:00~13:00)〉
    나. 접 수 처 :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동관 6층)
    다. 접수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시험 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면  접  시  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      표

2016. 3. 22(화)
(예정)

2016. 3. 28(월) ~ 3. 29(화)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2016. 3. 31(목)
(예정)

    ※ 성남시청 홈페이지(www.seongnam.go.kr) "채용/시험"란에 공고
    ※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일정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방법
    가. 제1차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심사
    나. 제2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5. 보수 및 복무 
  □ 보 수  
    가. 신규 채용된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구    분

연봉액

비  고

국회 및 중앙정부 대외협력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30,235천원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14,898천원

 

      ※ 연봉 외 제수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급
  □ 복 무  
    가. 근무기간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나. 근무실적 평가 : 근무상황과 업무추진 실적을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 평가하여 임용 연장
         등에 반영

6.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4cm) 사진(2매) 부착
    · 응시수수료 : 5,000원(성남시수입증지 부착-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판매)
  나. 이력서 1부(반명함판 사진 부착)
  다. 자기소개서 1부(A4용지 2장 내외)
  라. 직무수행계획서 1부
  마.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바. 학사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해당자만)
  사. 응시 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
  아 채용분야 자격증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자. 경력확인용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1부
  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불법주정차 단속 분야 응시에 한함)
  카. 병적증명서(남자에 한함)
  파.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타. 서류전형 자격요건 서식(본인의견서)
    ※ 모든 서류는 원본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 서류의 경우 반드시 원본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하여 제출
      · 경력증명서는 구체적인 업무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필히 기재)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출력 사용

7. 기타 유의사항
  가. 성남시 인사위원회에서 동일날짜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 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희망자께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기 바랍니다.
  다.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라. 응시원서 등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마. 응시인원(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이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일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발 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 차 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
  카.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은 추후 시험위원 구성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자치행정과 인사팀(☎031-729-22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 관련 문의  

분 야

부 서

연락처

국회 및 중앙정부 대외협력

정책기획과

☎ 031-729-3018

불법 주정차 단속

대중교통과

☎ 031-729-3706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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