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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국립무형유산원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3.0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6-26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무할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7.
국립무형유산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5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채용분야

임용예정직급

인원

담당업무

국립무형유산원

운전

운전서기보

1명

관용차량 운행·관리, 행정지원업무 등

3. 응시자격(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 12. 31.이전 출생한 자)
  ○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 한정)
    - 최종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운전경력
1)(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이 상근이며 주업무에 해당하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분야
1)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의무복무 군 운전경력 제외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
      확인)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능사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직무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사항, 직무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2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5개 평가항목별로 5단계로 평가하되,
        각 항목별로 점수화(100점 만점)하여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4)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3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가점수 합의 평균점수가 최고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ㅇ 첨부양식 사용, 양식 임의변형 금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3*4)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
     원판 부착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ㅇ 사진부착,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ㅇ 주요경력은 1종 대형면허 취득한 후 운전이 상근이며
     주업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경력증명서로 증빙이 되지 않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3.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면접시험 당일 원본지참)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시험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
     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을 반드시
     최근 10년간으로 발급

5.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ㅇ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능사(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당일 원본 지참)

6. 경력(재직) 증명서

 ㅇ 1종 대형면허 취득한 후 운전이 상근이며 주업무에 해당
     하는 경력증명서만 제출
 ㅇ 근무기간, 담당업무, 상근여부, 발급자, 발급기관 등을
     정확히 기재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이력서에 기재한 주요경력 순서로 증빙자료 첨부
  ※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 제출

7.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ㅇ A4 2매~3매 이내로 작성

8.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별지서식)

 ㅇ 별지서식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7. 응시원서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3. 15.(화) ~ 2016. 3. 17.(목)
  ○ 접 수 처 :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우 55101)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후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험일정

구   분

기   간

1. 공고기간

2016. 3. 7(월) ~ 3. 17(목)

2. 원서 접수기간

2016. 3. 15(화) ~ 3. 17(목)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6. 3. 28(월)

4. 면접시험일

2016. 4. 6(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5. 최종 합격자 발표

2016. 4. 22(금)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나라일터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게재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
      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관련 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험 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063-280-1422/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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