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3.08
국립무형유산원 공고 제2016-26호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근무할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3. 7.
국립무형유산원장
1.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944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 예규 제15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6호)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기관 | 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인원 | 담당업무 |
국립무형유산원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관용차량 운행·관리, 행정지원업무 등 |
3. 응시자격(최종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 12. 31.이전 출생한 자)
○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국내자격증 한정)
- 최종면접 예정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5. 우대사항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운전경력1)(공공기관 및 사업자등록업체)이 상근이며 주업무에 해당하는 자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인정되며,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해당 분야1)인지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의무복무 군 운전경력 제외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무사고 운전경력자(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여부
확인)
○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자격증 > |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가 제출한 관련서류를 토대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 등 심사하여
면접시험 응시적격자 선발
○ 기본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해당분야 직무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사항, 직무 관련 자격증,
자기소개서 등을 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예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나. 면접시험(2차)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5개 평가항목별로 5단계로 평가하되,
각 항목별로 점수화(100점 만점)하여 평가
※ 면접시험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 4)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30점),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예의·품행 및 성실성(20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10점)
○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 평가점수 합의 평균점수가 최고득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60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6. 제출서류
구 분 | 내 용 |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 ㅇ 첨부양식 사용, 양식 임의변형 금지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 ㅇ 사진부착, 이메일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3. 1종 대형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ㅇ 1종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
4. 운전경력증명서 1부 | ㅇ 시험공고일 이후 경찰서에서 발행된 것에 한하며, 교통 |
5. 직무분야 자격증 사본 1부 | ㅇ 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자동차검사기능사, |
6. 경력(재직) 증명서 | ㅇ 1종 대형면허 취득한 후 운전이 상근이며 주업무에 해당 |
7.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 ㅇ A4 2매~3매 이내로 작성 |
8. 주민등록 초본 1부 | ㅇ 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9.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 | ㅇ 별지서식 |
※ 제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첨부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
7. 응시원서 접수처
○ 접수기간 : 2016. 3. 15.(화) ~ 2016. 3. 17.(목)
○ 접 수 처 : 국립무형유산원 도움마루 3층 기획운영과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95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 인사담당(우 55101)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후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원서임을 알 수 있도록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응시원서 재중'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시험일정
구 분 | 기 간 |
1. 공고기간 | 2016. 3. 7(월) ~ 3. 17(목) |
2. 원서 접수기간 | 2016. 3. 15(화) ~ 3. 17(목) |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6. 3. 28(월) |
4. 면접시험일 | 2016. 4. 6(수) |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개별 통보 예정 | |
5. 최종 합격자 발표 | 2016. 4. 22(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 |
9. 기타 유의사항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
원서에 기재한 경력·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추후 재공고 절차에 따라 선발)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관련 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시험 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문화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응시자께서는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의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운영과(063-280-1422/인사담당)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