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서기보(집배)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2.24

제주지방우정청 공고 제2016-2호

제주지방우정청 시행 2016년도 제1회 우정서기보(집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3일
제주지방우정청장

1. 채용근거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나.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 및 제29조, 제30조

2.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직급

직렬 및 직종

근무예정관서

채용인원

직무내용

우정서기보

우정직
(집배)

제주지방우정청 소속
집배관서

2명

우편물의 배달과 수집 등 관련업무

3.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고일(2016. 2. 23.)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8. 12. 31. 이전 출생자)
  다. 응시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라. 「제1종 또는 2종 보통운전면허」와 함께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자 이상
  마. 아래 정보화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o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술자격(ITQ), 워드프로세서 1급~3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3급, 인터넷정보관리사1급~3급
      ※ 인터넷정보관리사 자격증은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에서 발행한 것에 한함
  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기준 우편물 배달 및 택배업무(민간택배 포함) 환산경력 1년이상 근무경력자
       (재직/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함)로서, 공고일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3년
       미경과자
    o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에 한 함(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제출)
    o 택배업무가 아닌 특정물품의 배송업무 또는 내근직종은 제외

※ 환산경력 적용 방법
  1) 상시계약집배원, 별정집배원                     : 실근무 경력의 100% 인정
  2) 민간택배사 택배(배달업무 경력에 한함)경력      : 실근무 경력의 100% 인정
  3) 우체국택배원, 특수지계약집배원, 재택위탁집배원 : 실근무 경력의  50% 인정

  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아. 외국인 및 복수 국적자 : 응시불가
  자. 학력 : 제한없음
  차. (우대)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자는 서류전형 시 우대
    ※ 응시자는 위의 "가" 항 ~ "자"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4.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o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여부만을 판단
    o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아래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 심사항목 : 자격요건, 직무관련경력, 자격증, 자기소개서충실성, 무사고경력
      ※ 가산점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자에 대하여 만점의 5%이내 가산
          (등급 다수 취득자는 높은 등급으로 제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요소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가
    o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가 성적 상위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평가요소(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응시서류 접수
  가. 원서교부 :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j),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채용정보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http://www.gojobs.mopas.go.kr/) , 통합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 채용공고문에서 출력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
2016. 3. 2.(수) ~ 2016. 3. 4.(금), 09:00~18:00
  다. 접 수 처 :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064-728-5961)
  라. 접수방법 : 지정된 접수처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단,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
                      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효하며, 응시자는 반드시 접수 유무를 확인)
    ※ 우편접수 주소 : (우편번호 63219) 제주시 청사로 59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우정서기보(공무원) 응시원서 재중 』 표시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3.15.(화),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나. 면접시험 : 2016. 3.22.(화)
    ※ 면접시험 장소 등 면접시험의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31.(목),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게시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첨부) 1부[붙임1 참조]
    o 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 x 4.5㎝)
    o 정부수입인지는 종이수입인지와 전자수입인지 모두 사용 가능
    o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워드작성 가능) 각 1부[붙임2, 3 참조]
  다.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인터넷 발급) 1부
    - 최근 10년간의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교통사고 내역이 나오도록 조회
  라. 경력증명서 1부(우체국 또는 민간택배사 배달업무 근무경력)
    o 민간택배사 근무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제출
  마. 주민등록초본 1부(병적사항 기록된 것, 미필자는 병적증명서 제출)
  바. 정보화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 응시자격 및 요건 참조)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붙임5 참조]
  아.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 원본 또는 인증카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등급 다수 취득자는
       높은 등급으로 제출)
    ※각 서류는 공고일(2016. 2.23.) 이후 발급된 원본에 한하며, 누락 또는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에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 처리함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자격 등은 인정하지 않음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지방우정청 홈페이지(
http://www.koreapost.go.kr/jj/),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
       통합채용정보 대한민국 공무원 되기 (
http://www.injae.go.kr/)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다. 시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
       (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라. 병역,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마. 응시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 이상과 제2종 소형면허(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자로서
       실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우편물 배달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바. 최종합격자 중 후 순위자는 집배원 결위 상황에 따라 채용이 늦어질 수 있으며, 비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내에 차순위로 면접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우정청 사업지원과(☎ 064-728-5961)로 문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