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2.23
경찰청 공고 제2016-7호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2일
경 찰 청 장
1. 채용 인원 : 8명
일반 조종사(경위) 6명, 정비사(순경) 2명
2.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기 간 : '16. 2. 22.(월) ~ 3. 3.(목) 18:00까지, 11일간
※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일체 수정이 불가능하며 접수 취소는 4. 15.(금)까지 가능하고 응시
수수료는 반환하여 드립니다.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www//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 시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수수료 (경위 7,000원, 순경 5,000원) 외에 소정의 결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3. 11.(금)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칼라·흑백가능)
합니다.
3. 응시 자격(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구 분 | 자 격 요 건 | ||
자격 | 일반 | ㅇ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회전익 항공기에 한함) 및 항공무선 | |
정비사 | ㅇ 항공정비사 자격증(고정익 또는 회전익)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 ||
연 령 | ㅇ 조종사 : 23세이상 45세 이하 ('70. 1. 1. ※ '93. 12. 31. 출생자) | ||
병 역 | ㅇ 병역을 필하였거나,「병역법」및「군인사법」등에서 정한 의무 복무 | ||
신체 | 체격 | ㅇ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 신체검사 및 | |
시력 | ㅇ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인 자 | ||
색신 | ㅇ 색신이상이 아닌 자(약도 색신만 가능) | ||
청력 | ㅇ 좌우 각각 4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 | ||
혈압 | ㅇ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 ||
사시 | ㅇ 검안기 측정 결과 수평사위 20프리즘 이상이거나 수직사위 10프리즘 | ||
문신 | ㅇ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 ||
운전면허 | ㅇ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 하여야 함. | ||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 방법
가. 실기시험
○ 조종사 : 헬기 조종능력(70%) 및 항공영어능력(30%) 검정
○ 정비사 : 실무정비 수행능력, 영문교범 번역능력 구술 평가
나. 서류전형 :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다. 체력검정 :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좌·우 악력(5개 종목)
라. 적성검사 : 경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등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등 검정
5. 시험일시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 시 험 일 시 | 합 격 자 발 표 |
실기 시험 | 4. 19(화), 인천 항공대 | 4. 22(금), 경찰청 홈페이지 |
서류 전형 | 5. 25(목), 자체심사 | 5. 27(금), 불합격자 개별통지 |
적성·체력 검사 | 6. 2(목)※6. 3(금), 추후 공지 | - |
면접 시험 | 6. 14(화), 경찰청 | - |
최종 발표 | - | 6. 20(월), 경찰청 홈페이지 |
6. 합격자 결정
시 험 구 분 | 결 정 방 법(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
실기시험 | · 조종사 :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선발예정인원의 200% 선발 |
서류전형 | · 자격요건 구비여부 심사하여 合·不 결정 |
체력시험 | · 전체 평가종목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적성검사 | · 면접시험에 반영 |
면접시험 | · 면접시험 총점의 40% 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 ·실기(50%)+체력(25%)+면접(20%)+가산점(5%)의 고득점자순 결정 |
7. 기 타(유의사항)
가. 실기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원서접수사이트에 4. 13(수)공지 할 예정 이며,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알릴 예정이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금지약물 복용이나 금지방법 사용 등으로 인한 부정합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체력시험 응시자
를 대상으로 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스테로이드 등) 복용,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 요건에 미달 하거나,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라.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원본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및 응시표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 합격자는 임용 후 5년간 해당분야에서 의무 복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타 분야 배치는
제한됩니다.
사.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취업지원대상자 등) 또는 허위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자. 가산점 인정되는 자격증은 적성 검사일 까지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 가점대상 자격증 및 무도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자료실※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드립니다.(주소지 동사무소 확인)
타. 상기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로,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은 경찰청
항공과(02-3150-12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