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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경찰병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2016.02.06

경찰병원 공고 제 2016 -  12 호

경찰병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참신하고 역량 있는  인재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16년 2 월 5  일
경찰병원장

1. 임용예정 직급 ․ 인원 및 직무내용    

연번

임용
예정분야

직 급

인원

근무 예정부서

직무내용

1

전문의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2

마취통증
의학과

 마취관련 업무

2

전문의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진단검사
의학과

진단검사 관련 업무

3

전문의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신경외과

신경외과 진료업무

4

약 무

약무주사보

1

약제과

약품 조제 및 관리

5

간 호

간호서기

10

간호과

병동 환자관리

6

행 정

행정서기보

4

총무과 등

병원 행정 관련업무
(접수·수납  및 약제과 행정 업무 등)

7

임상심리사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정신건강
의학과

환자 심리 상담

2. 근거 법령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2015. 11.18)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654호, 2015. 11. 19)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호, 2015.10.20)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0호, 2015. 9. 9)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1996.12.31.이전 출생자)
                        8급 이하 - 18세 이상(1998.12.31.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이 아닌 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직급

채용
인원

자격 및 경력요건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2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1

의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신경외과 전문의

약무주사보

1

약사 자격증 소지자

간호서기

10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행정서기보

4

1.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9급 또는 9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관련 직무분야 : 일반행정 관련 업무
3.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의료기술서기
(일반임기제)

1

임상심리사 2급이상 자격소지자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시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 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가능, 임상심리사(일반임기제)의 경우 임용기간은 임용 후 1년이며 육아휴직자
        복직시 까지 연장가능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가능

4.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 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

 2016.2.5~2.19

 경찰병원·인사혁신처 등
 홈페이지 게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다운로드 후
 작성

 응시원서 접수

 2016.2.17~2.19

 경찰병원 별관 2층 총무팀
 ※ 공휴일 접수불가

 우편접수, 대리접수 가능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3.2(예정)

 경찰병원 홈페이지「채용공고」란 게시
 ※ 지원자가 적을 경우 재공고 되어 합격발표가 연기될 수
     있음

 면접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고
 ※ 접수인원 및 면접위원 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소극적 심사) 응시자의 자격요건·결격사유 등을 심사
      ○ (적극적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심사기준에 따라3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전원 합격
      ○ 심사기준 : 자격증,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 및 업무수행경력 등 제출서류를 통해 심사
        ※ 전산관련 자격증 및 봉사활동, 어학(한국어, 영어, 일어 등)점수, 한국사 능력 점수 포함
    □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에 의거 5가지 평정요소별로
          상, 중, 하로 평가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은 ①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6. 2.17.(수)  ∼ 2016. 2.19.(금)
  나. 접 수 처 : 경찰병원 총무과 인사반  
    ※ 서울시 송파구 송이로123 총무과 인사반, 우편번호 05715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 분에 한하여 회송용 봉투 및 우표동봉(응시표 회송용) 

7. 제출 서류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5급이상

7급

8~9급

10,000원

7,000원

5,000원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전자수입인지)
    ② 이력서 1부                                                <별지 2호 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3호 서식>
    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4호 서식>
      ※ 별도서식은 없으며, A4 용지 3매 이내로 작성
    ⑤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별지 5호 서식>
    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기재
      ※ 증명서는 최근 6월이내 발행분 제출
      ※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⑦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⑨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⑩ 우편접수의 경우 회송용 봉투 및 우표를 동봉하여 접수(응시표 회송용)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① 대학교(학사) 이상의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 사본
    ② 각종 대회 수상, 상훈, 자격증 등 증빙자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위,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다. 유의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
         (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사항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 성적우수자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 직무 관련 사항 : 경찰병원 총무과(☎ 02-3400-1122)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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