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1.28
법무연수원 공고 제2016-5호
2016년도 제1회 법무연수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법무연수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예정직급 | 채용인원 | 담당직무내용 | 채용절차 |
운전서기보 | 1명 | 관용차량 운행·관리, 행정지원업무 등 | 1차:서류전형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 12. 31.이전 출생한 자)
○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채용 | 응시자격 요건 | |
운전 | 운전서기보 | 1명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자동차검사자격증(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등), 자동차정비자격증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정보화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주요일정
가. 채용공고
○ 일시 : 2016. 1. 28.(목) ~ 2. 14.(수), 17일간
○ 장소 :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5.(월) ~ 2. 17.(수), 3일간
○ 접수방법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무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 총무과)
※ 우편으로 제출 시 2015. 2. 17.(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서류전형시험
○ 일시 : 2016. 2. 22.(월)
○ 장소 : 법무연수원 서류전형시험장
○ 합격자발표 : 2016. 2. 23.(화)
○ 발표방법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일시 : 2016. 2. 26.(금) 10:00
○ 장소 : 법무연수원 면접시험장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16. 3. 4.(금)
○ 장소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5.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양식 임의변형 금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3㎝× 4cm, 반명함)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첨부 양식 사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워드작성 후 서명 금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전체경력, 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된 것)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신원진술서 2부(첨부양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기본증명서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2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체기간)
○ 경력증명서(공무원경력 또는 응시자격 요건으로 지정한 자격증 취득 후 동일 전문분야에서
상근한 근무경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 5×7(2매), 3×4(4매)
7.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일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총무과(☎ 043-53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