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 무료컨설팅


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법무연수원 일반직공무원(운전서기보) 경력경쟁 채용 공고

2016.01.28

 법무연수원 공고 제2016-5호

2016년도 제1회 법무연수원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6년 1월 28일
법무연수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예정직급

채용인원

담당직무내용

채용절차

운전서기보

1명

관용차량 운행·관리, 행정지원업무 등

1차:서류전형
2차:면접시험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자격
    ○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 제외)
  ○ 18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8. 12. 31.이전 출생한 자)
  ○ 학력 및 거주지 :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응시자격 요건

운전

운전서기보

1명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요건

 • 운전경력증명서 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자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은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 취득한 것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불가)
  • 우대요건에 따른 가산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 운행차량, 근무형태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직무 관련분야 우대 자격증
    자동차검사자격증(자동차검사기사, 자동차검사산업기사 등), 자동차정비자격증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등), 정보화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3.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합격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 수를 3배수 이상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선발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이해도 및 발전가능성, 운전경력기간, 교통법규 준수 및 벌점사항, 관련 자격증
        보유, 담당예정 업무와의 연관성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 평정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불합격 기준 】
  ①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하'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평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내에 추가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4. 주요일정
  가. 채용공고
    ○ 일시 : 2016. 1. 28.(목) ~ 2. 14.(수), 17일간
    ○ 장소 : 법무부, 법무연수원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나.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5.(월) ~ 2. 17.(수), 3일간
    ○ 접수방법 :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무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27873 충북 진천군 덕산면 교연로 780 법무연수원 총무과)
      ※ 우편으로 제출 시 2015. 2. 17.(수)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다. 서류전형시험
    ○ 일시 : 2016. 2. 22.(월)
    ○ 장소 : 법무연수원 서류전형시험장
    ○ 합격자발표 : 2016. 2. 23.(화)
    ○ 발표방법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라. 면접시험
    ○ 일시 : 2016. 2. 26.(금) 10:00
    ○ 장소 : 법무연수원 면접시험장
  마.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16. 3. 4.(금)
    ○ 장소 : 법무연수원 홈페이지(
www.ioj.go.kr) 게시 및 개별통보

5. 신분 및 보수수준
  ○『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유지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름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용, 양식 임의변형 금지)
       (원서 소정란에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및 사진 부착)
      ※ 사진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3㎝× 4cm, 반명함)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이력서(사진부착, 첨부 양식 사용)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첨부 양식 사용) 1부
      ※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작성, 워드작성 후 서명 금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전체경력, 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 1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1부(면접시험 시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 된 것)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신원진술서 2부(첨부양식 사용)
    ○ 가족관계증명서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기본증명서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주민등록초본 2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주민등록등본 2부
      ※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 번호까지 모두 기재된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우측 상단 사진부착 및 병원 직인 또는 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전체기간)
    ○ 경력증명서(공무원경력 또는 응시자격 요건으로 지정한 자격증 취득 후 동일 전문분야에서
       상근한 근무경력)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사진 : 5×7(2매), 3×4(4매)

7.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회)를 완료한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채용 예정입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의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임용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공무원임용시험령」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 되거나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 공공기관 또는 일반회사 발행 경력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가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합니다.
  ○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르며, 민간기업 등에서 근무한 경력은 동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연수원 총무과(☎ 043-531-15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