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고위험군 현장공무원 처우개선에 초점
고위험군 현장공무원과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 반영된 공무원 보수가 올해 처음으로 지급됐다.
그동안 전체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매년 동일했지만, 보수 수준이 낮은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우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인사처는 이를 반영해 9급 초임(1~5호봉) 공무원의 봉급을 공무원 평균보수 인상률인 3.0%보다 높은 3.6%(1~5호봉 평균) 인상했다고 밝혔다.
고위험 및 대민접점 현장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보상체계도 마련됐다. 고위험 현장공무원 약 10만 여명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기존 지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급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수사외근과 교통외근, 전투경찰대 등에 종사하는 경찰관을 포함해 이륜차를 이용하는 집배원 등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증액됐다.
● 경찰·소방공무원, 출동수당 신설 및 가산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야간근무 중 112 신고로 긴급 출동할 경우 출동건수마다 3천원(1일 최대 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112 출동수당도 신설됐다.
인사처는 112 신고가 2008년 637만 건에서 2014년 1,038만7천 건으로 급증한 만큼 출동수당 신설로 일선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국내 항공기 정비사와 조종사를 위한 항공수당이 신설돼 계급별 월 17만 4,200원에서 63만1,700원이 지급된다.
또한, 화재진화 출동 시 기본 3,000원의 수당에 출동건수 3회 초과 시 매회 3,000원을 추가로 가산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간 소방공무원은 1일 출동건수가 3회를 초과했을 때만 건당 3,000원의 가산금을 지급받아왔다.
● 간호공무원·교도관, 특수업무수당 지급
국립정신병원과 결핵·소록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과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전투기조종사의 항공수당도 5% 인상해 계급별 월 67만1,000원에서 109만 2,600원을 받으며, 특전사 항공기 낙하산 강하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9만원에서 7만5,000∼12만6,000원으로 평균 45% 인상됐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한번으로 하위직이나 현장공무원들의 처우가 단번에 개선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출처 : 공무원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