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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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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 ‘순직’으로 바꾼다

2016.01.27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국무회의 의결




지난 2013년 대구 남부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전 모 경사(경위 추서)는 순찰을 나섰다가 근처 주택가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1년 뒤 유가족은 전 경사의 ‘순직’을 인정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숨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직무를 수행하던 중 우연한 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지난 19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망으로 인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음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무상 사망’은 사전적 의미와 같은 ‘순직’으로, 고도의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순직’은 ‘위험직무 순직’으로 바뀐다.


그간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 사망할 경우 ‘공무상 사망’과 ‘순직’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인정요건과 보상 규정을 둔 탓에 용어상 혼란과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되돌려준다는 의미의 ‘환부’라는 용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반환’으로 바꿨고 법률상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벌 등에 따른 급여 제한 조항(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형을 받은 경우’는 ‘형이 확정된 경우’로 변경했다.


이정렬 인사처 인사관리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공무원 순직관련 용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용어상 혼란이 해소되고 순직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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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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