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1.23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공고 제 2016 - 3호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2일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및 민원인 안내 등 |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준용)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 위 각 항목(가항~라항)의 자격조건이 모두 충족하여야만 응시 가능
마.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이 있는 자(실근무 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바.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준용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평가요소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
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시험계획공고 | 1. 22. ~ 2. 1. | o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
응시원서 접수 | 2. 2. ~ 2. 4. | o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본관2층 총무과 |
서류전형 | 2. 19. | o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 25. | o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별관 4층 중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 29. | o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 개별통보 |
※ 임용예정일 : 2016. 3. 중
※ 상기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정이 변경된 경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www.spo.go.kr/seongnam)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gojobs.mopas.go.kr)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홈페이지(www.spo.go.kr/seongnam),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 및 대한민국공무원되기(http://injae.go.kr)의
'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2.(화) ~ 2016. 2. 4.(목)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본관 2층 총무과 총무계(208호)
(우 1314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검찰청성남지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해당 증명서 첨부)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학력 및 자격증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첨부 양식 사용)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3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각 2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1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3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총무과(031-739-454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