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절차 | 시험일정 등 공고 | 시험기간 | 합격자발표 | |
|---|---|---|---|---|
| 원서접수 |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 |||
| 1차시험 | 필기시험 | 8.14(금) | 8.22(토) | 8.28(금) 17:00 |
| 2차시험 | 신체검사 | 8.28(금) | 9.7(월) ~ 10.23(금) | 불합격자 개별통보 |
| 3차시험 | 체력검사 | |||
| 4차시험 | 종합적성검사 | 10.24(토) | 12.11(금) 17:00 | |
| 면접시험 | 11.6(금) | 11.9(월) ~ 12.8(화) | ||
2016.01.20
창원지방검찰청 공고 제 2016 - 1호
창원지방검찰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청원경찰을 신규 채용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19일
창원지방검찰청검사장
1. 채용예정인원 및 근무지
채용분야 | 채용인원 | 담 당 업 무 | 근무지 | 비고 |
청원경찰 | 1명 | 청사 방호 및 | 창원지방검찰청 |
|
2. 응시자격 등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인 자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임용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ㆍ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마. 주소지 : 경상남도지역 거주자로서 창원지방검찰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가 경상남도로 되어 있는 사람
바. 우대사항
○ 무술유단자(자격증 사본 제출)
○ 임용예정 직무관련 경력자(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등)
○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적용은 응시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에만 적용, 면접시험 당일 우대사항 증명서류 원본 반드시 지참
※ 서류전형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사실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등 확인 가능자료 제출
사.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3. 시험방법
가. 1차 : 서류전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서류전형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함
나.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 준용)
○ 평가요소 : 청원경찰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 개별면접
【 불합격 기준 】 |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란 "중", "하"의 개수와는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자 순으로 하며
"상"의 개수가 동순위일 때에는 "중"의 개수가 많은 자 순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시험일정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16. 1. 19. | '16. 2. 1. | '16. 2. 16. | '16. 2. 19. | '16. 2. 24. |
※ 위의 일정은 우리 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시·장소는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
(www.spo.go.kr/changwon) 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교부
○ 창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changwon) '알림마당 〉고시공고' 및 안전행정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의 '채용정보'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16. 2. 1. ~ 2016. 2. 3. (도착일 기준)
○ 접수장소 :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우 51456)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 접수방법 ※ 인터넷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 기재 요망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시
○ 응시원서 1부(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2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반명함판 사진(3.5×4.5cm 또는 3×4cm) 부착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 해당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비정규직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산정),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고, 발급 확인자 날인 및 연락처가 포함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 첨부되지 않은 경력은 불인정
○ 기타 우대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서류는 위 순서대로 편철 제출하고, 원본을 제출
(부득이한 경우 사본 제출 가능)
※ 서류 사본 제출 시 면접시험 당일 서류 원본 소지하여 응시
나. 최종합격자 등록시
○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동사무소용) 각 2부
○ 이력서 1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최근 3개월 이내, 국·공립병원) 2부
○ 사진(모자 벗은 상반신 반명함판) 4매
7. 응시자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취소시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창원지방검찰청 총무과<☎ 055-23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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