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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_alt 2026 경찰 공무원 2차

시험절차 시험일정 등 공고 시험기간 합격자발표
원서접수 7.10(금) ~ 7.20(월) 18:00 / 11일간
1차시험 필기시험 8.14(금) 8.22(토) 8.28(금) 17:00
2차시험 신체검사 8.28(금) 9.7(월) ~ 10.23(금) 불합격자 개별통보
3차시험 체력검사
4차시험 종합적성검사 10.24(토) 12.11(금) 17:00
면접시험 11.6(금) 11.9(월) ~ 12.8(화)

시험공고

채용공고
서울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01.09

 

영등포구 공고 2016 - 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원경찰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채용예정인원

 

채용 예정직

채용예정인원

근무예정지

담당 직무

청원경찰

1명

영등포구청

청사경비 및 방호

  * 채용근거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보    수 :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보수 지급

 

2. 응시 자격

 가. 공고일 현재기준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남자의 경우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 등에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라. 신체 조건  

  ㅇ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

  ㅇ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이상인 자

 마. 거주지   

  ㅇ 지역제한 없으나 공고일 현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자 우대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ㅇ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후 선발

   ㅇ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합격자에 한함)

 

4. 원서접수 및 시험 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6.1.18.(월) ~1.20.(수) 3일간 09:00~18:00

   ㅇ 접수장소 : 구청 3층 총무과

   ㅇ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우편 접수 및 대리 접수 불가)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1.25.(월)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게시

  다. 면접시험 : 2016.1.28.(목)(예정)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는 유선 통보)

  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6.1.29.(금)(예정)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마.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과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5. 제출 서류

  가. 자필응시원서(별지 1) 1부

  나.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분) 1부

  다. 이력서(별지 2) 2부

  라.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마.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공인단증) 사본 각 1부

  바.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지 4) 1부

  사. 채용신체검사서(3개월이내 발행된 것)

  아. 신원진술서

  자. 기본증명서

      * 주의)가~라, 바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 제출, 마는 해당자만 제출 사∼자 최종합격자만 제출

 

6.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근무조건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 적용

      

7. 기타사항

  가.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자격증 등의 사본 제출 시 자격증 원본을 확인하며, 미확인 또는  미취득자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마.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최종합격자만 제출하고, 양안시력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바.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당일 단정한 복장으로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 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사.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거나,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총무과〔☎(02)2670-3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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